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도 발주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아스팔트 포장 부실 공사 방지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아스팔트 시공 과정 중 포장면의 온도를 측정하고 공정 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자료로 남기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의 경우, 아스팔트 재료의 온도관리가 필수적인데 온도관리 불량 시 포트홀 발생 등 도로파손으로 인한 수명 단축과 보수공사에 드는 예산 낭비 및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이번 제도 시행의 의도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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