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전입 5년 미만 귀농인 대상 농창업·주택구입 지원

김정훈 기자

2022-01-20 14:09:06

신안군청 전경/사진=신안군
신안군청 전경/사진=신안군
[신안=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위해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20일 신안군은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내달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농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해당이 된다.

주택구입·신축 ·증·개축 자금은 연령 제한이 없고 신안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비농업인은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2월 4일까지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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