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ENM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사건 항소심 재개…재판부 "중복투표 주장 불인정"

김수아 기자

2022-01-19 12:33:58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CJENM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석명준비명령과 변론재개결정으로 인한 공판이 19일 재개됐다.

CJENM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CJENM 아이돌학교 조작사건 항소심 4차공판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원회는 "1심에서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중인 피고인 김모CP측이 이날 시간외 투표 및 중복투표 근거에 대해 변론했으나 재판부는 내부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검증,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중복투표 주장은 인정할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또 "시청자1인이 지인·가족동원을 통한 다중투표 주장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여러 출연자들에 대해 공지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이에 피고인은 관련 주장에 대한 철회 입장을 표명했으나, 재판부는 항고 이유서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이고, 직권 판단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장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1심에서 방조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피고인 김모 본부장측은 특별한 변론을 재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항소심 선고일은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으며 선고 법정은 기존과 동일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8호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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