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김수아 기자

2022-01-17 12:03:04

사진 제공 = 한국가스공사
사진 제공 = 한국가스공사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자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 19곳에 대해 배상금 총 1,160억 원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9개 공구에 대해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가스공사는 2016년 4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약 6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1심 판결에서 승소하게 됐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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