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장애인·어르신 위한 전동보조기기 단체보험 가입 대상자 확대

김궁 기자

2022-01-06 17:19:25

정읍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올해부터‘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대상자를 확대한다. (사진제공 = 정읍시)
정읍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올해부터‘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대상자를 확대한다. (사진제공 = 정읍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정읍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올해부터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대상자를 확대한다.

시는 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갖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장애인과 노인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계층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정읍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과 노인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보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내용은 운행 중에 발생한 제3(대물, 대인)의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경제적 부담 완화로 노인·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앞으로도 정읍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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