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고령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보건소와 면·동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 29개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100%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보건지소·진료소(왕곡·반남·문평·산포·다도)는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용까지 전액 감면한다.
진료비 감면 범주는 처방 및 시술, 검사, 투약(원내처방 시), 물리치료 등으로 제증명 발급과 기타 비급여 항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내 주민등록이 돼있는 65세 이상 시민은 보건기관 방문 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면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진료비 감면을 통해 지역 어르신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