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수당 지원사업은 생애 초기 가정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저출산 극복 신규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아동 보호자로 소득과 상관없이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이후 24개월부터 85개월까지는 2021년생 이전 아동과 같이 '양육수당'으로 전환되어 매월 1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또한 종전 0~83개월(최대 84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원되던 아동수당이 2022년부터는 0~95개월(최대 96개월)까지 지원 연령이 확대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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