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 강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시행

김수아 기자

2022-01-05 11:28:40

사진 제공 = 경기도
사진 제공 = 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는 공동주택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등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주체는 관련 보안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반영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예방조치가 명시됐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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