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수입증지는 1950년대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지자체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증명, 인·허가 등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 등을 위해 사용돼왔고 인증기·신용카드 보급 이후에도 일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용돼왔다.
시는 민원사무 전산화로 종이 수입증지 사용이 급감하고 수입증지 구입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판매소를 방문해야하는 등 여러 불편사항이 있어옴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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