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 시설물 안전점검은 어촌어항법 제58조에 따라 어항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유지관리와 보수, 보강계획을 수립해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진 및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다.
공단은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어항의 기본시설물인 소형선 부두, 방파제, 안벽, 방사제, 호안 등 총 1,319개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상태를 점검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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