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시행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자격 요건 완화

김수아 기자

2021-12-28 15:47:13

사진 제공 = 경기도
사진 제공 = 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하는 ‘자립두배통장’의 자격요건을 크게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보다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크게 완화해 부모 등 가족관계가 단절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요건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실효성이 부족한 ‘소득요건’(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삭제했다.

또한 3년 이상 장기 거주 가능한 청소년쉼터가 매우 적고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을 합산해서 1년 이상이면 자립이 필요한 대상자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쉼터에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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