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500만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김수아 기자

2021-12-26 08:38:36

사진 = 경기도뉴스포털
사진 = 경기도뉴스포털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대상 자립지원금을 기존보다 1,000만 원 올린 1,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돌봄 환경을 위해 숙식, 양육 교육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도내 10개소가 있다.

현행 제도는 이런 한부모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 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자 가운데 직업교육을 거쳐 자격증 취득(수료),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취(창)업 등 자립 조건을 갖춘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을 1회 지급한다.

경기도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4개소)을 운영하며 정서ㆍ심리상담, 자조 모임, 부모교육 등 맞춤형 종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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