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 기관 간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함평군의회와 함평군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함평군 위탁 수행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직원 후생복지 통합 운영 ▲당직, 비상근무 운영, 초과근무시스템 등 통합 운영 ▲기타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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