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약정체결을 통해 LH와 조합은 △각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 △사업단계별 업무분담 △사업비의 조달·관리 △관리처분계획 △사업수탁 대가 등의 세부사항을 명문화해 ‘공공재건축 1호 사업’ 추진의 성공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망우1구역’은 1983년 준공 이후 38년이 경과된 망우염광아파트와 노후 단독주택들이 혼재된 사업지로 주민들의 재건축 열망이 컸으나,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지난 ‘12년 조합설립 이후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곳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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