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양사고 시 승선원 명부와 실제 탑승인원이 맞지 않아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올해 관내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46건으로 전년 15건 대비 3배나 증가했다.
이에 해경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관리선 및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는 정확한 승선 인원 파악이 중요하다”며, “선주나 선장은 승선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장소를 방문하거나 모바일을 이용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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