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단행

김수아 기자

2021-12-21 14:53:43

자료 제공 = 경기도
자료 제공 = 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2.7㎢를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달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기존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역) 0.32㎢는 2022년 12월 25일까지 재지정했다.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 4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했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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