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 1년 연장

김수아 기자

2021-12-20 15:02:53

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2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기도의료원 매점, 평택항 마린센터 사무실 등 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기존 2~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감면했다.

임대료 감경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경기도 소유 공유재산 임차자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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