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범위 확대

김수아 기자

2021-12-14 09:54:45

건보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범위 확대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2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가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처방 의약품 등 구입비에서 감기나 치과 등 모든 진료 및 약국에서 의약품 등 구입비로도 사용범위가 확대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하여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를 통해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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