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24일까지 2022년도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와 법인이다.
신규농가도 만 50세 이하에 한 해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 관련 학과(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증빙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형태는 융자 80%, 자부담 20%이며 이자율은 1~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진행되며 지원한도액은 축종별·규모별 상이하다.
사업비는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등의 신축과 개보수, 장비의 구비 및 교체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 가능한 축종은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사슴, 말 등 13종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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