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건의 불법행위는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2건 ▲중개보조원 퇴사 미신고 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서명·날인 누락 6건 ▲허위매물 등록 1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2건 등이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1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단속기간 문을 닫아 지도·점검이 불가능했던 15개 업소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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