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또 지난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에 따르면 군산시의 흡연율은 2019년 22.5%, 2020년 17.3%로 2019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2016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다.
이에 보건소는 중·고등학교 주변 155개의 전신주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노후된 금연 표지판 5개를 수리, 5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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