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단열 성능 극대화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기술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 및 건축물 기능에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7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년 공공건축물 의무화, ’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30가구이상 공동주택) 등 제로에너지 건축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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