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운용제도는 DC형 및 IRP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법상 절차를 거쳐 정부의 엄격한 승인을 받은 적격 연금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해외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퇴직연금의 장기 운용을 위한 필수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게 금투협의 설명이다.
향후,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우수한 상품 개발을 통해 가입자의 연금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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