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이해충돌방지법 국회통과(‘21.4.29.) 이전에 각 부서장인 분임행동강령책임관에 대한 대면교육을 실시하여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유도하는 등 청렴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또한, 이러한 성과는 직원윤리 및 행동강령 점검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직원들의 반부패 및 청렴도 의식을 크게 강화시킨 결과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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