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 양식장 '무기산 사용 및 무면허 김 양식' 합동 단속

김수아 기자

2021-12-09 15:39:20

사진 제공 = 경기도
사진 제공 = 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오는 13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5개월간 도내 김 양식장의 무기산(無機酸) 사용과 무면허 김 양식 행위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무기산은 김 양식장에서 이물질을 제거할 때 쓰는 불법 물질로, 염소이온 농도가 30~33% 정도로 유기산(9.5% 이하)에 산성이 강하다.

이번 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66곳 3,100ha로 도 해양수산과와 안산시, 화성시, 관할 수협 등이 참여해 매월 3회 이상 합동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육상) 항·포구 주변 불법 무기산 보관, 적재 행위 ▲(해상) 김 채취 중인 어장관리선 내 유해약품 적재, 사용 여부 등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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