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표지 중심의 녹색소비·생산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유통사, 소비자단체, 은행사, 카드사 등 총 22개사와 업무협약을 진행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친환경 표시 제품 홍보, 환경표지 노출 강화, 환경표지 인증기업 대상 녹색금융지원 등 전 국민이 자발적 녹색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환경표지인증은 일정 수준으로 환경성 개선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환경소비 지원과 친환경 생산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이다.
안여진 빅데이터뉴스 기자 chobi21@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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