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부의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임업직불제 도입의 필요성을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설득해왔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최초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제정된 '임업산립공익직불법'은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 법의 제정으로 임야에서 밤 등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임업인은 `22년 10월부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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