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고객센터 상담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고객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고객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악성 민원으로 분류되는 ▲욕설, 폭언 등 언어폭력 ▲성희롱의 경우에는 1단계∼2단계의 경고 조치 후 7일간의 이용 정지를 거쳐 최종 단계로 해당 민원인을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강성 민원으로 분류되는 ▲민원요지 불명 ▲동일 내용의 반복·억지 민원 ▲장시간 통화 민원 등은 3차례의 경고 후에도 지속될 경우 7일간 이용 정지 조치할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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