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자가 자연환경 보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반환해 주는 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4억 3천만 원의 국비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이번 반환사업 대상지는 유수지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 방안과 실태조사를 토대로 ▲야생초 화원 ▲탐방로 ▲전망 데크 등 생태관찰과 체험이 가능한 생태학습장으로 조성됐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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