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분쟁조정 제도 및 시스템' 온라인 교육 실시

김수아 기자

2021-12-02 16:32:21

사진 제공 = 국토안전관리원
사진 제공 = 국토안전관리원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은 지난 1일 분쟁재정제도 및 시스템과 관련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실시간 온라인(zoom활용) 방식의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분쟁재정제도, 하자보수청구서류 보관 의무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대상자 유형별 맞춤식 교육을 위하여 1차시는 일반국민 대상, 2차시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주체 대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했다.

교육내용에는 준사법적인 하자분쟁 해결절차인 분쟁재정제도, 하자보수청구서류 보관의무 등의 안내 및 시스템 사용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신설 운영예정인 제도와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교육생들의 관심도 및 이해도를 높였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