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필수"

김수아 기자

2021-12-01 12:08:18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평소 국민들이 헷갈리기 쉬운 생활 속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종류와 올바른 이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개발 및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바퀴 두 개의 ‘차’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의 정의와 각각에 해당되는 교통수단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방법과 운전면허 소지, 안전모 의무화 등을 안내하여 운전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고자 기획되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종류에는 크게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인 ‘개인형이동장치’ 2가지가 있다.

전자는 배달용 오토바이나 소형스쿠터가 해당되며 후자로는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와 같은 교통수단이 있다.

사진 제공 = 도로교통공단
사진 제공 = 도로교통공단

사진 제공 = 도로교통공단
사진 제공 = 도로교통공단

전기자전거 중 페달을 굴려야 앞으로 나아가는 파스(PAS: Pedal Assist System) 방식은 ‘자전거’로 구분되어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반면, 전기배터리의 힘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한 스로틀(Throttle)과 스로틀·PAS 혼합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수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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