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신청 홍보 주력

김궁 기자

2021-11-29 17:40:44

나주시청 전경 (사진제공 = 나주시)
나주시청 전경 (사진제공 = 나주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나주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신청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해 85일 시작해 오는 202284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의 경우 농지 및 임야로 대상지를 한정하며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시는 지금까지 총 991, 1406필지 중 428, 586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 등기 이전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시민봉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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