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가상화폐 다단계' 불법 판매 조직 운영 적발

김수아 기자

2021-11-29 15:45:58

사진 제공 = 경기도
사진 제공 = 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업체 총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회비 명목으로 총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 판매업체와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방문판매업체 등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불법 다단계판매로 벌어들인 부당매출은 총 2,310억 원에 이른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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