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별로는 ▲불법투기·매립·방치 22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처리업 27건 ▲무허가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부적정 처리 21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40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48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는 안성시 소재 고물상 3곳을 타인 명의로 빌려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고양시, 김포시, 화성시 등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해 수익이 되는 폐전선만 골라 금속류는 팔고, 남은 혼합폐기물 약 700톤을 고물상에 불법 방치·투기했다. A는 또 다른 무허가업자 B의 폐기물 약 250톤을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투기하도록 하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A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며 B등 관련자 6명과 사업장 6곳 역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포천시 소재 폐합성수지 폐기물 파쇄·분쇄업을 하는 H는 폐기물을 사업장 밖 노상까지 야적해 놓고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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