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2곳의 염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인권침해 관련 사례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1년, 재발 시는 임대한 면적에 대해 허가취소, 3회 적발 시는 전체 허가면적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전에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를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내 근로자 인권침해 발견 시 주거, 생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철저한 관리와 인권조례를 제정,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의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