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 증가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불법 이륜차의 난폭운전, 신호 위반 등의 사례가 속출하면서 단속에 나섰다.
집중단속 대상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거나, 보도통행, 신호 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도내 주행 이륜차다.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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