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도내 체납자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수렵과 사냥(레저) 활동을 위해 총기를 구매하면 총포안전관리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은 후 관할 경찰서에 보관해야 해서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엽총 등 총포류는 포착이 되지 않고 지방정부의 전국재산조회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 추적 체계에서도 사각지대였다.
이에 도는 경찰과 협조를 통해 체납자 174명(체납액 약 26억원)의 총기 소지를 적발했으며 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총포 압류절차를 진행 중으로 체납자가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모두 공매 처리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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