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도로교통법 상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약 587개소의 시설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차량 속도제한 등 교통신호를 규제하는 교통안전시설과,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장재성 의원은 “안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명확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된 시설물이 자주 발견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발견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잘못된 설치 시설물’을 살펴보면, ‘제한속도 불일치’, ‘보호구역 지침에 어긋나는 지침 시설물’, ‘표지 불일치’이며, 이는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보호구역 인정 여부를 다투는 분쟁의 논란을 야기 할 수 있다.
장 의원이 교통건설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6~21년 10월 말)간 광주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112건 발생했다.
장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현황을 조사하고, 시설물 설치를 위한 사전점검 절차를 강화해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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