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개발업법 위반 74개 업체 적발…"11개사 등록 취소"

김수아 기자

2021-11-09 09:17:43

사진 제공 = 경기도
사진 제공 = 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부동산개발업을 하며 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74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9일 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내 697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11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63개 업체에는 총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2007년 도입됐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19년도 210곳, 2020년도 160곳의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업체를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적발업체 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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