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이 가운데 도급계약 위반 및 분리발주 위반 등 26건을 입건하고, 착공거짓신고 등 35건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 명령을 내렸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위반한 건축주와 건설업체들은 법 개정 사실을 모르거나, 공사금액이 클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분리발주가 아닌 일괄 도급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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