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다매체 신고시스템은 음성전화를 제외한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119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유선전화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과 장애인도 119 신고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집중호우나 태풍 등 대형재난 상황에서 신고 전화가 급증할 경우 우회 신고 수단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영상통화는 휴대전화를 통해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를 누르면 상황실과 연결돼 현장의 상황을 영상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119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전화통화 없이 신고가 접수되고 상황 파악을 도울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119신고’ 앱을 내려 받아 신고서비스를 이용하면, GPS위치 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 위치 파악이 어려운 산악 등 오지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게 북부소방의 설명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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