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은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은행 무통장기기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이체함으로써 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인바, 피해금의 이체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합동으로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 거래 시'보이스피싱 가담자 대상의 경고 메시지'가 전시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이를 통해 우연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현금수거책 등이 범행 중단을 결심할 수 있도록 유도(예방책)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한 철저한 고의 입증(엄단) 강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예방·대응 방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아래 그림 참조>
현행 은행 자동화기기는 피해자 시각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홍보·안내하고 있어, 현금수거책 등 범행 가담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합동으로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 거래 시’ 현금수거책 등 범행 가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경고)메시지가 전시될 수 있도록 하고, 메시지 열람을 전제조건으로 다음 거래 단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중심으로,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을 지속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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