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자 자발적 중단 개선책 마련

김수아 기자

2021-11-04 15:14:52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대출금 회수’, ‘심부름’ 등 정상적 구인 형태를 빙자하거나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구직자를 현혹, 현금수거책 등 점조직의 말단으로 가담시키는 범죄 형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은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은행 무통장기기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이체함으로써 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인바, 피해금의 이체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합동으로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 거래 시'보이스피싱 가담자 대상의 경고 메시지'가 전시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이를 통해 우연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현금수거책 등이 범행 중단을 결심할 수 있도록 유도(예방책)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한 철저한 고의 입증(엄단) 강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예방·대응 방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아래 그림 참조>

대검찰청·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자 자발적 중단 개선책 마련


현행 은행 자동화기기는 피해자 시각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홍보·안내하고 있어, 현금수거책 등 범행 가담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합동으로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 거래 시’ 현금수거책 등 범행 가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경고)메시지가 전시될 수 있도록 하고, 메시지 열람을 전제조건으로 다음 거래 단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중심으로,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을 지속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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