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고색동 9만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차단"

김수아 기자

2021-11-04 08:22:36

사업대상지 위치도
사업대상지 위치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공공정비사업 후보지인 수원시 고색동 일원 9만1,964㎡를 오는 9일부터 2년후인 2023년 11월 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수원시 고색동 88-1번지 일원은 지난 10월 29일 국토교통부의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로 선정된 17곳 중 하나로, 주민의 개발 수요를 반영한 공공정비사업(공공재개발)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용적률 상향 등 공공정비사업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노린 투기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시장·군수의 허가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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