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 상임위원회에서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가칭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을 제정해, 농어민 복권을 발행하고 그 판매 수익금을 농어민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르면, 복권 수익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편입돼 집행되는데 농식품부나 해수부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 예산은 전무하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1조는 복권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등만 규정돼 있을 뿐 농식품부와 해수부 공무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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