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화호 등 불법어업 합동단속…무허가어업 등 44건 적발

김수아 기자

2021-11-03 09:24:50

사진 제공 = 경기도
사진 제공 = 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는 시화호 등 경기만 전 해역에 대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44건을 적발하고 불법어구 201개를 철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4월 산란기를 시작으로, 10월 성육기까지 모두 131회의 단속을 실시했으며, 시군, 특사경, 해양경찰,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이 합동단속에 참여했다.

특히, 시화호는 중금속 등으로 수산물의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어업금지구역으로서 불법 어업 빈도가 높은 공휴일, 야간 및 새벽 시간 대 중점 단속을 진행했다.

불법어업, 불법어구, 방치선박 등 3개분야를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어업 분야에서는 ▲무허가 어업 10건 ▲불법어구 적재 8건 ▲불법어획물 보관 4건 ▲유해화학물질 적재 2건 ▲동력기관 부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물 포획) 10건 ▲기타 10건 등 총 4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해역별 로는 시화호 11건, 해면 19건, 내수면 14건이었다.

이와 함께 도는 시화호 내 불법어구 201개를 3차에 걸쳐 전량 철거하는 한편 방치선박 15척을 적발해 소유자가 확인된 5척은 자진철거 했으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10척은 12월까지 행정대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무허가 어업, 불법어구 적재, 불법어획물 보관 등 23건은 사법처분을 실시하고, 어구실명제 위반 등 34건은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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