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12명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15일부터 접수

김수아 기자

2021-11-02 08:14:34

경기도청 전경 / 사진 = 경기도뉴스포털
경기도청 전경 / 사진 = 경기도뉴스포털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이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약 12만명에게 별도로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2일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사용하지 못한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따라 11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 약 166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내 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 약 12만명이 건강과 가정환경 등에 따라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지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공포하고 제도적인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은 오는 12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만 7세에서 18세 학교 밖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 대상이 아닌 만 14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아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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