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단의 체계적 협상 제도 운영과 새로운 협상제도의 근본 취지인 의약품의 공급 및 품질 관리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협상에 임해준 제약업계의 상생협력 덕분이라도 전했다.
제네릭 등 협상제도 도입 시 약제급여목록의 등재 지연과 ‘묻지마 등재’ 차단 가능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일부 우려도 있었으나, 공단은 약가관리실 신설 및 협상 전담인력 증원(‘21.1월)과 충분한 협상기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등재 지연 없는 협상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또한, 약제급여목록 등재 즉시 공급이 가능한 약제만을 선별 등재하면서 일부 논란이 되었던 ‘묻지마 등재’를 원천 차단하는 등의 성과도 이루었다.
공단은 이외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심평원, 식약처) 간 정보연계를 통해 행정적 부담을 줄여나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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