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1월부터 일상회복 1단계…사적모임 12명 가능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6주 간격 3번 나눠 진행

김정훈 기자

2021-10-30 08:41:00

전남도청 전경/사진=전라남도
전남도청 전경/사진=전라남도
[무안=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전남에서도 유흥시설을 제외한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6주 간격(4주 시행+2주 평가)으로 3번에 나눠 진행한다.

1차 개편에선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며 식당과 카페, 학원 등은 코로나 이전처럼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사적 모임은 백신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12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각종 모임과 행사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500명 미만 대규모 행사도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에서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만 참여할 경우 인원제한을 해제하며 결혼식장·장례식장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500명까지 가능하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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