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 A재개발 조합 점검 실시

김수아 기자

2021-10-24 10:20:53

경기도, 시흥 A재개발 조합 점검 실시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는 24일 시흥시 소재 A 재개발 조합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시·군으로부터 점검 대상 조합을 취합했고, 이 중 시흥시의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점검했다. 시·군이 아닌 경기도가 재개발 조합을 직접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28건의 적발 사안 중 고발 5건, 시정명령 2건, 주의 15건, 해당부서 통보 1건 등 23건을 조치했으며, 나머지 5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우선 A 조합이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함에 따라 도가 고발 조치했다.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용역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A 조합은 1억2,000만원 규모인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8,000만원과 4,000만원으로 나눠 수의계약했다. 또한 3억5,000만원 규모의 분양대행용역도 수의계약했다.

재개발 조합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진행한 것도 적발됐다. 정부 예산을 국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듯이 재개발 조합도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전에 미리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A 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이주관리 용역업체와 16억원에 계약한 이후 증빙자료도 없이 21억원을 증액해 37억원에 변경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 조치됐다.

이 밖에 도는 사무장 성공보수 원천징수 누락 등 1억원 이상의 세금 미납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고, 정보공개 미흡 등 경미한 사안은 주의를 내렸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