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객센터 현행 민간위탁서 소속기관(직접수행방식)으로 변경

김수아 기자

2021-10-21 16:10:58

건보공단, 고객센터 현행 민간위탁서 소속기관(직접수행방식)으로 변경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정부방침에 따라 고객센터의 운영방식을 검토‧논의해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현행 민간위탁방식을 소속기관(직접수행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협의회의 논의결과를 신속하게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TF'에 보고하고, 확정 후 세부적인 채용전환방식과 임금체계 등의 논의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구성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단의 고객센터는 11개 민간협력사가 공단과 2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맺어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7개 지역에서 1,600여 명의 상담사가 종사하고 있다.

협의회는 ’19.10월 1차 회의개최 이후, 내‧외부 반발, 공정성 논란,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위원들을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21.5월 재개하면서 현행 민간위탁, 자회사, 소속기관, 직고용 등 4가지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고객센터 운영방식 결정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6가지 항목(국민적 수용성, 공공성, 효율성, 고용개선, 조직발전 가능성, 구성원 갈등 최소화)의 평가기준을 만들어, 평가항목별로 4가지 운영방식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심층 종합토론을 통해 ‘소속기관’으로 최종 결정하면서, 직제, 인사, 보수, 회계 등을 분리운영하고, 상담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

소속기관은 공단일산병원, 서울요양원처럼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서 조직, 예산, 보수, 주요 사업계획 등은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만, 채용, 인사, 임금 등은 공단과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협의회 결정이 소속기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공단과 고객센터의 협업 등으로 국민들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공단은 고유 업무를 한층 고도화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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